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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목록

신청/인정/절차

  • 01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02

    방문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 03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 04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05

    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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