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기준
인정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3등급 or 등급제외
신청/인정/절차
01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02
방문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03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04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05
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치매 등)